택배반품 보관 법적처리 알고 싶어요?
2020년 08월 07일
물건을 주문하고 1개월 뒤 경과 후 물건을 받았으나, 잘못 배달된 물건이기에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날자만 미루었습니다.
2020년10월 09일
결국 소비자단체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물건을 포장해 놓으라 해서 보관 중인데, 반품수거 해 가지 않고 몇개월째 방치된 상태 입니다.
물건값 반환입금은 되었습니다.
3개월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계속 보관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때 회사에서 오랜기간 방치한 과실은 참작됩니다).
회사 측에 연락하여 배송지 주소로 착불로 보내는 방식으로 반품하겠다는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3개월 보관을 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