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때 회사에서 오랜기간 방치한 과실은 참작됩니다).
회사 측에 연락하여 배송지 주소로 착불로 보내는 방식으로 반품하겠다는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