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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다매42
내추럴한바다매4220.12.26

택배반품 보관 법적처리 알고 싶어요?

2020년 08월 07일

물건을 주문하고 1개월 뒤 경과 후 물건을 받았으나, 잘못 배달된 물건이기에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날자만 미루었습니다.

2020년10월 09일

결국 소비자단체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물건을 포장해 놓으라 해서 보관 중인데, 반품수거 해 가지 않고 몇개월째 방치된 상태 입니다.

물건값 반환입금은 되었습니다.

3개월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계속 보관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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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때 회사에서 오랜기간 방치한 과실은 참작됩니다).

    회사 측에 연락하여 배송지 주소로 착불로 보내는 방식으로 반품하겠다는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3개월 보관을 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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