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 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웃집 남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여 수사에 협조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이웃집 남자의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의 방법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