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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상괭이123
튼튼한상괭이12321.02.21

피고소인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웃집 남자의 여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외국인이고 이웃집 남자와 동거중인데요.

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모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긴했는데, 걱정되는게

경찰에서 그 여자의 신원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웃집 남자가 헤어졌다느니, 자기 나라로 갔다느니,

시치미떼면 어떻게 하죠? 그 남자가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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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수사시에 경찰은 해당 연락처 등을 단서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수사를 위한 조사를 위해 임의 출석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수사의 방법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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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 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웃집 남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여 수사에 협조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이웃집 남자의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의 방법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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