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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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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줘야 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행사 기간동안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2주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2주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 둔 알바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이 가능할까요?


보통 4대보험 가입했던 직원이 그만 두면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는데 2주 단기 알바는 4대보험은 신고 안할 예정이고 급여 지급 후 일용근로소득신고와 근로소득확인신고(고용,산재)만 할 예정인데 이때 이직확인서도 따로 또 작성이 가능한가요?


<<정리>>

질문 1. 2주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 인지요?

질문2. 작성해줘야 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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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주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작성후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단기알바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