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행사 기간동안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2주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2주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 둔 알바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이 가능할까요?
보통 4대보험 가입했던 직원이 그만 두면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는데 2주 단기 알바는 4대보험은 신고 안할 예정이고 급여 지급 후 일용근로소득신고와 근로소득확인신고(고용,산재)만 할 예정인데 이때 이직확인서도 따로 또 작성이 가능한가요?
<<정리>>
질문 1. 2주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 인지요?
질문2. 작성해줘야 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