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3.10.26

이직확인서 해줘야 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행사 기간동안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2주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2주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 둔 알바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이 가능할까요?


보통 4대보험 가입했던 직원이 그만 두면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는데 2주 단기 알바는 4대보험은 신고 안할 예정이고 급여 지급 후 일용근로소득신고와 근로소득확인신고(고용,산재)만 할 예정인데 이때 이직확인서도 따로 또 작성이 가능한가요?


<<정리>>

질문 1. 2주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 인지요?

질문2. 작성해줘야 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주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작성후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단기알바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