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직장 얘기인데요
2021년 9월1일부로
복합쇼핑몰 내 OO만두에 09:00~19:00에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셨는데요
월급은 250만원이고
업주측 권유로 215만원을 신고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2022년에 월급인상이 없었기에 2023년도 월급을
기존 250에서 263만원으로 5%올리고 신고는 215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지않았구요
만두가게 및 고로케 가게가 폐점하여 2023년 4월말일부로 퇴사합니다
그런데 퇴사3일전에 올해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입사때 쓴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10월부터 올해퇴사일까지 업주측이 운영하는 옆가게인 고로케 가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만두가게인데도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퇴사직전 쓰자고 하는 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쓰고 안쓰고에 있어서 근로자나 업주측의 득실은 무엇인가요?
2. 2021.09.01~2022.12.31 월급250 신고금액215
2023.01.01~2023.04.30 월급263 신고금액215
재직일수606일 퇴직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세후 실제입금 받는금액이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외의 다른 가게 업무를 시킨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