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직장 얘기인데요
2021년 9월1일부로
복합쇼핑몰 내 OO만두에 09:00~19:00에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셨는데요
월급은 250만원이고
업주측 권유로 215만원을 신고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2022년에 월급인상이 없었기에 2023년도 월급을
기존 250에서 263만원으로 5%올리고 신고는 215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지않았구요
만두가게 및 고로케 가게가 폐점하여 2023년 4월말일부로 퇴사합니다
그런데 퇴사3일전에 올해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입사때 쓴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10월부터 올해퇴사일까지 업주측이 운영하는 옆가게인 고로케 가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만두가게인데도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퇴사직전 쓰자고 하는 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쓰고 안쓰고에 있어서 근로자나 업주측의 득실은 무엇인가요?
2. 2021.09.01~2022.12.31 월급250 신고금액215
2023.01.01~2023.04.30 월급263 신고금액215
재직일수606일 퇴직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세후 실제입금 받는금액이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외의 다른 가게 업무를 시킨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을까 걱정하는것 같네요
2.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약 263만원 고려하면
약 1.6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436만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지금 다툴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 어머님 입사후에
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쓰지 않더라도 회사나 근로자나 처벌 등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263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대략 430만원이 퇴직금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263만원×3개월)÷89일×30일×606일÷365일= 4,415,583원(세전)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점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