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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굴뚝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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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직장 얘기인데요

2021년 9월1일부로

복합쇼핑몰 내 OO만두에 09:00~19:00에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셨는데요

월급은 250만원이고

업주측 권유로 215만원을 신고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2022년에 월급인상이 없었기에 2023년도 월급을

기존 250에서 263만원으로 5%올리고 신고는 215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지않았구요


만두가게 및 고로케 가게가 폐점하여 2023년 4월말일부로 퇴사합니다


그런데 퇴사3일전에 올해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입사때 쓴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10월부터 올해퇴사일까지 업주측이 운영하는 옆가게인 고로케 가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만두가게인데도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퇴사직전 쓰자고 하는 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쓰고 안쓰고에 있어서 근로자나 업주측의 득실은 무엇인가요?


2. 2021.09.01~2022.12.31 월급250 신고금액215

2023.01.01~2023.04.30 월급263 신고금액215

재직일수606일 퇴직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세후 실제입금 받는금액이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외의 다른 가게 업무를 시킨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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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을까 걱정하는것 같네요

      2.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약 263만원 고려하면

      약 1.6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436만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지금 다툴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 어머님 입사후에

      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쓰지 않더라도 회사나 근로자나 처벌 등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263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대략 430만원이 퇴직금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263만원×3개월)÷89일×30일×606일÷365일= 4,415,583원(세전)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점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