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과 4월에 걸쳐 띄엄띄엄해서 실제로 총 22일 근무한 인원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신고 기준이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건지 아니면 월력 기준으로 1개월 초과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한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인지는 실제 근로일수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