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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일용직근로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과 4월에 걸쳐 띄엄띄엄해서 실제로 총 22일 근무한 인원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신고 기준이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건지 아니면 월력 기준으로 1개월 초과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한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인지는 실제 근로일수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