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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먹었는데 그대로 한국에가지고 와서 똑같이 창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럽을 여행하다가 너무 맛있는 지역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국에서 창업하려고 하면 이거 법에 위반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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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분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음식등에 레시피나 브랜드가 별도로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음식이지만 레시피와 브랜드가 다르다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니 우리나라사람이 국내에 쌀국수집을 차린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 만일에 지적재산권이 걸려 있는 레시피일 경우 또는 외국 프렌차이즈를 똑같이 카피한 경우 등의 큰 문제를 제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니요. 위반사항 아닙니다.

    다만 상표를 그대로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특별히 특허가 나있다면 몰라도 본인이 먹어보고 그음식이 맛있어서 우리나라에와서 그맛과 비슷하게 창업을 한다면 그게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브랜드 특허가 나있다면 몰라도 맛은 절대로 똑같지는 않을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프렌차이즈로 특허등록이 되어있거나 하는등 완전 똑같이 모방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여러가지로 소송들어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셨군요. 그 음식의 맛을 한국에서 재현하고 창업을 고려하신다니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상표권 및 저작권: 특정 레시피나 조리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요리의 이름이나 브랜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레스토랑의 유명한 메뉴 이름이나 브랜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음식이나 음료의 조리법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특정한 식품 제조 과정이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위생 규정: 한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각종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음식을 그대로 재현할 경우, 한국의 식품위생 기준에 맞춰 재료를 조달하고 조리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4. 현지화 고려: 외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이 맛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현지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한국에서 재현하고 창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표권, 특허권, 위생 규정 등 법적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