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시 시설 대관료와 공공요금의 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대관료를 받을 때 공공요금이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특히 경비 인정 범위와 법인세 신고 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세가 대관료에 포함된 경우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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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물 등의 일정장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관료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관료를 포함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견적서 등에 공공요금 등 실비를 별도로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실비를 받아 납부한 영수증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실비를 실제 대관료와 구분하여 견적서 등 서류에 기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공공요금은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