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출근시간 9:30 퇴근시간 18:00 일 때,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9:30 퇴근시간 18:00 일 때,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면 안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4~8시간 사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만 부여하면 하루 8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법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총 8시간 30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있으면서,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한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8시간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30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