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 18시 퇴근이면 휴게시간 30분 부여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 된다면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만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 실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