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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4.04.05

휴게시간 질의/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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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 18시 퇴근이면 휴게시간 30분 부여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 된다면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만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 실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