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똘똘한김치전
다소똘똘한김치전

4대보험자 급여 변동 시 4대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4대보험자 급여가 수시로 변동되는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원래 떼고있었던 금액대로 떼는 게 맞고(바뀐 급여가 20%이상 차이는 안납니다)

건강 하고 고용은 바뀐 급여의 요율대로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이 두루누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고용보험도 80%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원래 기본급이 175만원일때고용보험: 15,750원 > 두루누리지원: 3,150원이였는데

급여가 150만원으로 바꼈을때

고용보험: 13,500원 > 두루누리지원: 2,700원으로 부과하는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