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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
거대한영양822.09.07

부동산 매도 후 누수 발생시 책임져야 하는 기간은?

아파트 매도(21년11월30일) 후 이번년도 8월9일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수는 중요하자로 처리되어 전 주인인 제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비율은 얼마나 보상해 줘야 하나요? 단 2020년 10 월달에도 누수가 있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년7월달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강수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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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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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매도후 하자는 수리 의무 없습니다.


    물론 하자발생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했다면 이때는 하자보수 해줘야합니다. 이때 하자에대해 숨기고 매도했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매도인 책임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매도전 동일 수리 내역이 2회 있었고 이부분을 매수인이 알고 왜 설명없이 매도했냐고 한다면 법적 다툼이 될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난 2회걸쳐 수리했고 완료 됐다고 판단했기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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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도(21년11월30일) 후 이번년도 8월9일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수는 중요하자로 처리되어 전 주인인 제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비율은 얼마나 보상해 줘야 하나요? 단 2020년 10 월달에도 누수가 있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년7월달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강수리해 주었습니다.

    ==>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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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약 시점부터 6개월이거나 잔금시점부터 6개월이 아닌 애매한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계약이나 잔금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 발견한 사진을 찍고 매도인에게 하자 발생을 알려야 합니다. 매매 계약 당시, 하자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기 힘듭니다.

    방법은 세가지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1. 나는 모르겠다. 법대로 진행하라. (대부분 법대로 못합니다. 귀찮고 골치 아프거든요.)

    2. 반반 부담. (1번 정도는 가장 이상적이죠. 대신 이후의 문제는 부담 못한다.)

    3. 문제 생길 때마다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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