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약 시점부터 6개월이거나 잔금시점부터 6개월이 아닌 애매한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계약이나 잔금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 발견한 사진을 찍고 매도인에게 하자 발생을 알려야 합니다. 매매 계약 당시, 하자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기 힘듭니다.
방법은 세가지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1. 나는 모르겠다. 법대로 진행하라. (대부분 법대로 못합니다. 귀찮고 골치 아프거든요.)
2. 반반 부담. (1번 정도는 가장 이상적이죠. 대신 이후의 문제는 부담 못한다.)
3. 문제 생길 때마다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