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근무자 연차 미사용 연말결산은?
협력사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
본사 계약직 직원으로 2년차 근무중 입니다
현재 연말 정상때 연차 미사용분에 관해 현금으로 정산해 주던데
파견직때는 한번도 연차 미사용분에 관해 결산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전 회사에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