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면직 (혹은 의원사직)'은 직원 자신의 사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것입니다.
즉 의원면직이란 본인이 원해서 직위를 그만두는, 즉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고,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에서 직워한테 사직을 하기를 권유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과 의원면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고, 이에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법원의 해고무효 소송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