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상복구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인덕션 위 부분에 인조대리석에 3cm 가량 금이 간 상황입니다.
특별히 충격을 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얼핏 듣기에 장판, 벽지 색 변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부분은 원상복구의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1) 저에게 원상 복구의 의미가 있나요?
2) 없더라도 특약사항에 적힌 특정 문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연 마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충격으로 파손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어 금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 유무를 떠나 무조건 원상회복을 하게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는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특약에 따라 채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조대리석에 금이 간 것이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임차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해당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하는 것인 바, 질의 내용과 같이 자연스러운 마모나 소모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 중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해당 손상에 대해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