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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마
구르마23.02.02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서는 세후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고

올해는 월급 인상 없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최저임금때문에 기본급은 올랐지만

고정연장수당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있더라구요?


이유가 탄력적근무제도로 적용해서 그렇답니다;;

근로시간은 작년과 동일한데 뭔소린지ㅠㅠ

근로계약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년 근로계약서






⬆️ 올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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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고정연장시간이 줄어든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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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이고 매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고정 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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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수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수준이 낮아지고 기본급 수준이 높아졌다면 통상임금이 종전보다 증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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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니 월급 25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두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빼두었네요.

    그런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커버가 안 되니 그냥 연장근로수당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넣은거구요.

    왜냐 물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이야기는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질문자 분께서 뭔지 모르시는걸 보니

    실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분이 서명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 깎아서 기본급 높여서 주면 위반 소지가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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