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니 월급 25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두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빼두었네요.
그런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커버가 안 되니 그냥 연장근로수당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넣은거구요.
왜냐 물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이야기는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질문자 분께서 뭔지 모르시는걸 보니
실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분이 서명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 깎아서 기본급 높여서 주면 위반 소지가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