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만 14~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하잖아요. 이것도 기록이 남나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남으나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삭제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범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성인이 되었을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