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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충성6467
충성6467

차량 미끄럼 사고시 사고율은 몇 대 몇일까요?

눈길에 서울대입구 고개를 넘어서 고속도로 집입을 할려고 내려오는데 우측차선에 있던 차량이 끼어 들어와서 진행하다 10여 몇미터 사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밀려서 앞차량과 스위치 했는데 사진으로 현장에선 괜찮아서 그냥왔는데 상대차 차주가 전화가 와서 스위치하며 찍혔다고 콩알만한 상처를보내왔습니다.

도색을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야 힐까 하다가 복잡해서 보험처리를 일단은 했는데요.

제차는 당연히 괜찮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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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보험 접수를 했으니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사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환입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함이 좋겠습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차선 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변경한 후 일정거리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했기에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측차선에 있던 차량이 끼어 들어와서 진행하다 10여 몇미터 사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밀려서 앞차량과 스위치 했는데"라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차량의 차선변경은 완료되었다고 보게 되고, 상대방이 왜 브레이크를 잡았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