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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떡뚜꺼삐
떡뚜꺼삐

직장에서 근무중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직장에서 근무중 심하게 부상을 입어 불구의 몸이 됐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현재 나이가 30세 일때 그 이후 사망시 까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말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심하게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보험에 장해급여 또는 장해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치료를 하고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산재신청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일단 지급이되고 이후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장해 급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