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근무중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직장에서 근무중 심하게 부상을 입어 불구의 몸이 됐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현재 나이가 30세 일때 그 이후 사망시 까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말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심하게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보험에 장해급여 또는 장해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산재신청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일단 지급이되고 이후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