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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6.10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인 저를 상대로 5월 초에 회사에서 6월 5일자 께약만료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당연히 저는 폐기했구요.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6월 7일자로 이직을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 5일자 까지의 급여를 일할로 지급을 했고

사대보험 상실 신고 또한 6월 5일자 계약만료로 신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을 상대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후 6월 7일자 개인사유로 퇴직하긴 했으나

6월 5일 까지의 급여만 지급한 것은 해당 계약만료 통보의 효력을 주장하는 동시에

개인사유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Ps 형식적인 근기법 조문이나 판례만 가져 오시는 답변은 거부합니다.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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