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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3.0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임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받고있으며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근무 특성상 달마다 근로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치면 120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80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20시간은 시급 기준 1.5배로 받고 있으며
80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20시간을 시급 기준 1.5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데 휴가 하루를 쓰면 8시간을 유급휴가로 치고 7시간은 통상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7시간을 1.5배를 떼는 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야간 수당은
(전월 통상임금/209)*(야간근무시간(8시간x한달근무일자)*50/100)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휴가쓸 경우에는
이 야간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떼고 있습니다.

통상근무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면 1.5배로 받는건 알고 있었지만 미만으로 할 시에도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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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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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덜 한다고 하여 1.5배로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계산이 잘못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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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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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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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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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휴가로 인해 야간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에서 가산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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