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관부호 직구 관련 질문..
제 친구가 해외직구로, 본인 통관부호로 성인용품을 직구했다는데 실제로 가능한건가요?(알리익스프레스) 그럼 이 이론대로라면 담배나 술도 직구되는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자기 이름과 통관고유부호로 직구해 통관이 완료됐다면, 그건 시스템이 허술했다기보다는 특송사 측에서 목록통관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용품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나 유통이 제한돼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통관 고유부호 상 연령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걸러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특송사는 하루 수만 건씩 처리하면서 상품명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돼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명이 일반적으로 표시돼 있거나, 품명 자체가 일반 기기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적혀 있었다면, 그걸 사람이 일일이 걸러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통관단계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만, 그걸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특송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통관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용품은 별도의 HS code가 없기에 기타 플라스틱 물품 등으로 통관됨에 따라서 간혹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HS code가 분명하게 규정이 되고 있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셔야되기에 미성년자가 구매시 거의 100%의 확률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