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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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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중도퇴사했을때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환급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

전직장에서 중도퇴사하면서 중도 환급금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환급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감 징수세액이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000 원이라고 기입이 되어있는데 받았는지 알방법이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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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경우 환급해야하는 것이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급여 및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수 있게 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직장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