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에서 중도퇴사했을때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환급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
전직장에서 중도퇴사하면서 중도 환급금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환급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감 징수세액이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000 원이라고 기입이 되어있는데 받았는지 알방법이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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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경우 환급해야하는 것이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급여 및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수 있게 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직장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