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문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등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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