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탈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에 실업급여를 여러번 타서 문제가 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취업을 하지못한 상태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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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며,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취업을 하지못한 상태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