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오늘 회사에서 이걸로 시끄러웠는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간 - 오전 근무 후 정해진 점심시간(오후에도 근무하는 풀타임 직장인)
장소 - 회사 내 배드민턴장 (이 시설은 회사돈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상황 - 점심시간 식사 후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다리를 접지름 (고의성 없음)
상사가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단정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해라고 회사돈으로 만든 시설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동료와의 교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무엇보다 회사에서 이제껏 치는걸 다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애시당초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치라고 만든 시설에서 치다가 생긴 사고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