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회사 법인카드로 점심시간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알아서 점심을 사먹는데,
직원분이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 식당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좀 찾아보니깐 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도 아니고 그냥 주변 식당계단에서 넘어진거긴한데
법인카드로 점심식대를 결제할때는 또 다를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