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못자국 원상복구 기준이 뭔가요?
4년간 전세살다 이사를 가려 하는데 창틀에 못을 박았습니다(블라인듯 설치) 인터넷에 찾아보니 복원 업체가 많아 이사전 까지 복원하고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보수는 인정안되고 창틀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무엇이며, 복구로 가능한 부분을 새걸로 교체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창틀에 못을 박은 정도로는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상의 흔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으며, 창틀교체는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쉽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는 훼손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구로 가능한 부분을 새걸로 교체까지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