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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어찌못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가망해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면 대신 정부에서 어느정도 받는다는데요 둘다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진정과 소송 등 체불임금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체불임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었으나 회사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추후 사실상 도산(또는 재판상 도산)을 인정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라에서 주는것은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25년 12월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
<2026년2월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대지급금 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 왠만해서 사업주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거나 이미 타인명의로 빼돌린 상황이므로 대지급금을 제외하고는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불려지는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지 않으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우에 따라 일부 지급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전부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부에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신청할때 갖춰야할 요건이나 기한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겅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