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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할때 유급일만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7개월간 수급할수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혹시 유급일수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17년 2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약 73개월 일하다 나왔습니다.

이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3개월이 아니라 이중에 유급일만 계산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슬아슬하게 5년이 될랑말랑 하는거같은데 어떻게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 유급일수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17년 2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약 73개월 일하다 나왔습니다.

      이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3개월이 아니라 이중에 유급일만 계산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슬아슬하게 5년이 될랑말랑 하는거같은데 어떻게되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즉 수급자격 여부 확인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 피보험기간 사정은 재직일로부터 퇴직일 까지를 의마합니다.(수급일수산정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유급일수만 포함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제 가입 기간만 포함이 되고 달력에 다른 역일 수가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일도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