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 유급일수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17년 2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약 73개월 일하다 나왔습니다.
이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3개월이 아니라 이중에 유급일만 계산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슬아슬하게 5년이 될랑말랑 하는거같은데 어떻게되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즉 수급자격 여부 확인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 피보험기간 사정은 재직일로부터 퇴직일 까지를 의마합니다.(수급일수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