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화예술용역 진행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문화예술 용역(보수 천만원 이하, 기간 8~11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지원금으로 진행되기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수이고
찾아보니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고용 보험과 다르게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 보험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해당 용역이 취업하기 전(2022년 8~11월, 취업은 2023년 1월에 했습니다)에도 한번 진행했던 프로젝트라 연속성을 띄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의뢰를 주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원천세 8% 지방세 8%라 기타소득이고 3400만원 이하라 모를거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노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화예술용역 진행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