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 프로필 사진은 브라만 입은 사진, 상메는 하앙.. 이렇게 되있어서 상대에게 왜 느끼고 있노 보내고 상대가 왜? 느끼면 안돼 라고 답장 와서 아니 그냥 신기하니깐.. 맛 궁금하네 이렇게 보낸 것도 통매음인가요? 아니면 쌍방이라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상메상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전혀 문제되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쌍방이라고 보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대화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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