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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3.30

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 프로필 사진은 브라만 입은 사진, 상메는 하앙.. 이렇게 되있어서 상대에게 왜 느끼고 있노 보내고 상대가 왜? 느끼면 안돼 라고 답장 와서 아니 그냥 신기하니깐.. 맛 궁금하네 이렇게 보낸 것도 통매음인가요? 아니면 쌍방이라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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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상메상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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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전혀 문제되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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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이라고 보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대화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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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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