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가구에 부모님(1가구) 전입신고시 세금영향이 있을까요?(총3가구)
친정부모님 전입관련 질문합니다.
* 현재상황
1. 친정부모님 +남동생부부(1가구 친정아버지 명의)
2. 남동생부부가 청약당첨 후 9월 중도금대출 신청예정(9월중)
3. 누나 현재 1가구 2주택 (22년 7월쯤 1가구 매도예정)
* 질문사항은
남동생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친정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부모님소득+남동생부부 소득을 합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있어 친정부모님을 누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1. 누나가 가지고 있는 1가구2주택에 영향이 있는지?
2. 친정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아님 동거인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3. 세대원이든 동거인이든 관계없다면 1~2개월만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남동생하고 합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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