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2.09.16

전기자전거도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나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법이 개정되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1.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되나요?

2. 전기자전거도 안전모를 착용해야되는가요?

3. 전동킥보드는 위 1, 2를 위반하면 단속되는데 전기자전거도 단속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도 패달을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안전모도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해 면허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2. 1번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헬맷의무가 있고 위반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나, 일반 수동 자전거는 의무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3.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