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법이 개정되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1.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되나요?
2. 전기자전거도 안전모를 착용해야되는가요?
3. 전동킥보드는 위 1, 2를 위반하면 단속되는데 전기자전거도 단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