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해 면허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2. 1번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헬맷의무가 있고 위반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나, 일반 수동 자전거는 의무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3.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