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쉽게 상하는 제품이고, 이러한 오배송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두어 해당 제품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하는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