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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잘못 배송된 택배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말 그대로 자택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어딘가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불법인가요?

또는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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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여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상호간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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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쉽게 상하는 제품이고, 이러한 오배송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두어 해당 제품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하는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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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냥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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