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심불량 개업중개사나, 중개료에만 치우쳐 법에 맞지 않게 하거나 임대인에 치우쳐 거짓으로 중개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아야 마땅합니다.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상태를 성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을 해태하여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한 명백한 과실이 있거나, 임차주택에 전세사기에 가까운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도 과도한 보증금이 안심할 수준이라며 임대인의 입장에서 중개의뢰한것이 명확하다면, 그런 중개사를 상대로는 엄중한 중개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