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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급,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밑에는 연차수당이 있어서..

기본급, 기타수당 중 1월 급여 받을 때에는 급여에다가 연차수당이 113만원 정도 더 같이 받았어요.

연차수당 113만원도 밑에 연차수당에도 넣고 오른쪽 기타수당에서 넣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을 기재하는 칸에 113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만 입력하시고 기타수당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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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아래 쪽의 연차수당 부분에 넣고, 기본급 옆에 있는 기타수당 부분에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수당 부분에는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타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따로 있는 연차수당 항목에만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연차수당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만 3개월 임금에 산입함)

    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지급 받은 경우 : 연차수당 칸에 총액 기재

    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연차수당 칸에 미기재(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직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그 연차수당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력x), 기타수당에는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항목에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