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급,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밑에는 연차수당이 있어서..
기본급, 기타수당 중 1월 급여 받을 때에는 급여에다가 연차수당이 113만원 정도 더 같이 받았어요.
연차수당 113만원도 밑에 연차수당에도 넣고 오른쪽 기타수당에서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을 기재하는 칸에 113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만 입력하시고 기타수당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아래 쪽의 연차수당 부분에 넣고, 기본급 옆에 있는 기타수당 부분에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수당 부분에는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타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따로 있는 연차수당 항목에만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연차수당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만 3개월 임금에 산입함)
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지급 받은 경우 : 연차수당 칸에 총액 기재
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연차수당 칸에 미기재(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직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그 연차수당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력x), 기타수당에는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항목에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