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타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따로 있는 연차수당 항목에만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연차수당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만 3개월 임금에 산입함)
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지급 받은 경우 : 연차수당 칸에 총액 기재
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연차수당 칸에 미기재(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