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시급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
2024.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적이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아직까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상여금이 400%인데, 2020년 코로나 및 세계경기악화를 이유로 200%로 줄어든 상태이고 2025년 현재까지 150~200%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없고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통상시급 계산시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데 불법인건지(현재 판례만 존재함), 또한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상여는 원래 400%를 기준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령하는 150~200%를 기준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통상시급은 연장근로수당도 연관성이 있어 월급여 자체에도 영향이 갑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여금은 지급은 사규에 따른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2).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40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악화로
150~200%실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퇴직한 직원들 말로는 사측은 실지급액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실지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3). 1),2)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전 상여금 기준과 현재 수령하는 상여금 기준이 맞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2. 위 1번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