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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가지 없네라는 표현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충족된 상태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싸가지가 없다라는 식의 위와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보다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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