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알바를 하던 도중 한 알바생이 보고도 없이 퇴근해버렸습니다. 퇴근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팀장님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과 얘기할 때도 그 알바는 그냥 가버리신거같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정도 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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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 알바는 그냥 가버리신거같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한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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