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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1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알바를 하던 도중 한 알바생이 보고도 없이 퇴근해버렸습니다. 퇴근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팀장님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과 얘기할 때도 그 알바는 그냥 가버리신거같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정도 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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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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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 알바는 그냥 가버리신거같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한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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