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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브라293
신중한코브라29321.03.17

12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갚아야하나요?

지인 아버씨께서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금 + 이자까지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자꾸 오는데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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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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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항변 사유 등으로는 이미 10년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고 상대방이 미리 소멸시효 도과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위 채무를 전혀 모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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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야하는데 그런 절자도 밟지 않았다면 채무도 상속이 되어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것이 원칙입니

    다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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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승인을 받으셨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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