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998
998

권고 사직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직을 권고 받아서 인터넷에 있는 권고 사직서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사직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다고 일반 사직서를 줬습니다.

사직 이유에 권고 사직이라고 쓰면 실업 급여 청구 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을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준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으로

    기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을 작성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인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대해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사 사유에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한다면 권고 사직으로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이유에 권고 사직이라고 쓰고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활용하는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를 사용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