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1년 2개월정도 편의점야간아르바이트 근무를했는데요
이번에 가게사정이 어렵다고 폐업한다고 해고?를 당했는데
주 15시간 이상일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한달전에 폐업사실을 알려준게아니라 15일정도 남기고 알려줘서 2주근무하고 그만두게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폐업사실을 알려준게아니라 15일정도 남기고 알려줘서 2주근무하고 그만두게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해고 당했을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수당으로
서로 별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고,
해고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는데 이는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부도나 도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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