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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염소38
굉장한염소3823.09.19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1년 2개월정도 편의점야간아르바이트 근무를했는데요

이번에 가게사정이 어렵다고 폐업한다고 해고?를 당했는데

주 15시간 이상일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한달전에 폐업사실을 알려준게아니라 15일정도 남기고 알려줘서 2주근무하고 그만두게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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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폐업사실을 알려준게아니라 15일정도 남기고 알려줘서 2주근무하고 그만두게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해고 당했을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수당으로

    서로 별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고,

    해고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는데 이는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부도나 도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