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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화, 목 4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 않으셨고(다른 분께서 퇴사하여 그 자리를 매꾸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원래 퇴근하는 시간에 이어서 4시간씩 추가로 더 하여 화, 목요일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서게됐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었습니다)

  1. 이렇게 총 4주인 한 달을 꼬박 근무하였는데(지각, 결근 전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을까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대로 받는 게 맞을까요 ?

  1.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중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

  2. 제 상황에서 그동안 쉬는 시간 없이 내리 8시간을 근무하였던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1. 또한 이전달에는 이런식으로 4시간 본 근무 + 이어서 대타근무 4시간 + 1시간 추가 대타근무를 하여 쭉 9시간동안 근무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받을 시급외의 수당이 전혀 없나요 ?(쉬는시간 역시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이고 한주 1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이 포함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계속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계약 시 주2일 8시간에서 총 1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