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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무희새176
말끔한무희새176

보증금에서 차감되고도 미납금은 전부 내야하나요?

원룸에 3월 4일날 첫 입주를했습니다

첫날부터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묵살당했고요

보증금 200에 월세가 보증금포함 39인데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 예정이였는데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더라도 나머지 미납금은 모두 내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이를 방어할 수단은 없나요 보증금 200은 전부잃더라도 저는 그냥 방만빼고싶네요

1년치면ㄴ 보증금 200을 다 차감하고도 280정도를 더 내야하는데 그건 학생이라 부담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취소 내지 해지사유에 대해서 다투시는 게 아니라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월세계약기간에는 납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의 구속을 받으며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파기가 불가합니다. 만약 계약체결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방을 빼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