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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연봉 계약한 급여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이것저것 복지 수당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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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당초와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방법의 표시를 요구하시고 복지수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를 통해 세부내역을 파악하셔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임금항목 대비하여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복지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도,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성격과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