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연봉 계약한 급여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이것저것 복지 수당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당초와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방법의 표시를 요구하시고 복지수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를 통해 세부내역을 파악하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임금항목 대비하여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복지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도,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성격과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