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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31

구두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전자제품 AS팀에서 일하던 친구 회사에 기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근로계약으로 3개월간 팀을 이뤄 일한 경우에 있어서

서면 근로계약이 구두로만 약정한 계약이 효력을 가지나요?

근로계약서서 없이 일을한 경우 사용자가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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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 교환관계가 있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고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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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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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ex) 녹취,급여입금내역,동료근로자진술)가 있어야 효력을 주장하는 다툼에 있어 유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진행할 시 반드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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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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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여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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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대표적인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즉,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구두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간 팀으로 일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는바,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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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처벌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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