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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침한카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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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매매 당시 비규제 지역 / 전세 계약시 5% 이내 / 실거주 없음

상생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 1개 주택 보유

18. 1월 세끼고 매매(기존 세입자)

20.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22.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24. 1월 전세 계약(신규 세입자)

​24. 5월 신규세입자 퇴거 요청으로 매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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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 이내로 임대하셨다면 상생임대는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