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립요건
기만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착오가 야기되어야 히고,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만과 착오 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성립요건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홈 결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미수로 된다.
위 항목보니 사기죄성립이 로또복권 주준이네요
조합분양사기 영업사원과 조합장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답변을 드릴 만한 의미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분양사기 영업사원과 조합장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 성부가 어렵다, 쉽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