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라는 판례문구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
부분 문구를 해석할 때, 아래 두가지 해석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문구가 약간 중의적이라서 애매합니다.
즉,
1. 모든 사리판단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판단으로 한정하여 그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
2.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함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판단 또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과 무관한 판단 등 모든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
중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판례 문구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 기망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판단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즉, 기망을 통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석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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