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실업급여 문의드려요(부동산임대사업자)
퇴직하고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만약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부동산임대관리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장 소재지가 부동산소재지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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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이 없거나 직원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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